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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30 2016고정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북 군위군 C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돈 좀 있으면 빌려 주세요. E 해야 되니 돈이 필요합니다. 1년간 쓰고 이자는 넉넉하게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골동품 판매 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 없이 막연히 골동품을 사서 창고에 채워두고 이를 되파는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생각만 하고 하였을 뿐,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올려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의 형 F 명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2014. 8. 28.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7. 28. D을 만나 골동품 구입을 위하여 D에게서 1년간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받았고, 2014. 8. 28. D의 제안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서 빌린 돈을 골동품 구입에 사용하였고, 구입한 골동품을 팔아 변제기에 맞추어 돈을 갚으려 하였으나, D이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변제를 독촉하고, 구매한 골동품이 잘 팔리지 않아 변제기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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