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0.경 서울 종로구 독립문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물품을 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이 싸게 나온 것이 있다. 물품 대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4.경 500만 원, 2010. 6. 4.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 및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서대문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7.경 1,000만 원, 2010. 11. 8.경 950만 원 2)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0. 8. 20.경 1,000만 원 및 2010. 10. 27.경 1,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2010. 11. 8.경 1,000만 원, 2010. 12. 3.경 2,000만 원, 2011. 2. 2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1. 8.에는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 2010. 12. 3.에는 실제 차용금 1,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 2011. 2. 28.에는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2010. 12. 3.자 차용금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초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까지 하였으나 E이 F엄마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피고인이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E에게 갖고 있다가 F엄마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