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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7 2016고정3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0: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4,4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일 시경 피해자가 잘못 보낸 것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골동품 거래를 하던

E이 골동품 의뢰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골동품을 구매한 것으로 뒤늦게 피해 자가 착오로 송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나 위 골동품을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반환이 늦어졌을 뿐 반환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송금 직후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송금 후 며칠이 지 나 착오로 송금되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가 당장 반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E 과의 거래로 생각하고 골동품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 술( 그 후 전화를 받지 않던 중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E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 서도 작성하여 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골동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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