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16 내지 2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수감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다양하고 그 횟수도 많은 점(필로폰 판매, 매수, 투약, 소지, 필로폰 약물운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약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수사협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점,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필로폰 투약, 매수, 판매, 소지의 점, 단, 투약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