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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2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시화공단 내 단석산업 앞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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