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GS스타주유소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어 적발되었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이르렀던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정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