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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21:5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안산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 2회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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