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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04 2013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속초시 교동 이하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소재 오토캠핑장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교통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나아가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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