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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노7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차량 이자,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 이체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금원을 이체 받은 것은,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에 자동차 매입자금을 G 자동차매매 상사( 이하 ‘ 자동차매매 상사’ 라 한다) 가 딜러들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업자들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 이체 받은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에 부가 가치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동차매매 상사에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고, N, E은 피고인보다 많은 수의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부가 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딜러들에게 대여한 차량 매수대금이 피고인이 딜러들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매매 상사에 대여하고 자동차매매 상사가 이를 딜러들에게 대여한 것이며 그로 인한 손실은 동업자들이 함께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E, N, O( 이하 ‘E 등’ 이라 한다) 은 일치하여 차량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딜러들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E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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