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임야 224,661㎡ 외 그 주변 8필지 토지 합계 253,669㎡ 중 161,152㎡(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2. 30. 건설부고시 E로 F공원조성계획 중 G시설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자, 소외 종중은 1983. 4.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공원법(1993. 8. 5. 법률 제4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서울시고시 H로 이 사건 토지에 휴양시설, 유원시설, 운동시설 등이 설치된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얻게 되었다.
나. 그 후 소외 종중은 1987년경까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원조성사업 일부 변경허가를 얻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유원시설, 공원관리시설, 운동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F공원을 조성하였고, 1987. 1.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당시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할 구청장인 동대문구청장, 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관람차, 회전목마, 회전비행기(우주선), 회전그네, 다람쥐통, 회전보트 등 6종류의 유기기구를 비롯한 유원시설에 대하여 유기장업 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유기장영업을 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소외 종중은 1990. 8. 13. 소외 I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원시설물 및 운영권 일체를 2010. 8. 13.까지 20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