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7. 10.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 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현재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
이 사건 건물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 구분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건물바닥면적 공동주택 단일 동 85,364.02 단일 동 문화집회 50,650.63 판매시설 31,066.28 운동시설 3,760.53 17,490.46 170,841.46 7,235.01
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