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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6나20114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977,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임야 224,661㎡ 외 그 주변 8필지 토지 합계 253,669㎡ 중 161,152㎡(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12. 30. 건설부고시 E로 F공원조성계획 중 G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자, 원고는 1983. 4.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공원법(1993. 8. 5. 법률 제4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서울시고시 H로 이 사건 토지에 휴양시설, 유원시설, 운동시설 등이 설치된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

) 시행인가를 얻게 되었다. 2) 원고는 1987년경까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원조성사업 일부 변경허가를 얻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유원시설, 공원관리시설, 운동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F공원을 조성하였고, 1987. 1.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당시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할 구청장인 동대문구청장, 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관람차, 회전목마, 회전비행기(우주선), 회전그네, 다람쥐통, 회전보트 등 6종류의 유기기구를 비롯한 유원시설에 대하여 유기장업 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유기장영업을 하여 왔다.

3) 원고는 1990. 8. 13.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골프연습장 등 기존 시설물 및 시설물의 운영권 일체를 임차보증금 5억 원, 기간 2010. 8. 13.까지 20년, 차임 연 6,000만 원(최초 3년간, 그 후로는 매 3년마다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증액 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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