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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7:11경부터 같은 날 08:06경까지 B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당신 때문에 이제 세상살이가 힘들다, 함께 가자, 사는 게 힘들다, 가자, 전부 함께 가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0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LPG(20kg) 가스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 가스통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스통을 달라고 하자 “쓸 데가 있다, 그 새끼집에 가서 다 죽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관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LPG 가스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소란을 피웠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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