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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9.05 2013고단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 뜨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 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D(58세) 부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4. 14: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배관을 푼 LPG 가스통(높이 88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때문에 좆도 아닌 사건 가지고 벌금도 냈고 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니년이 칼을 들었다고 해서 벌금을 냈다, 씨발년들 내가 다 태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보도블럭(가로 11cm, 세로 22cm)을 집어 들어 위 LPG 가스통을 향해 집어 던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면서 “오늘 다 죽여버리고 G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과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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