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92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7년 동안 교제 중인 사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언쟁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류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유리로 된 냉장고 문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주방 외부 창고에 보관된 엘피지 (LPG) 가스통과 연결된 밸브를 분리한 후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D’ 주점 내부로 들어와 이를 끌어안은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01:00 경부터 01:30 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 이 씨 팔" 이라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 5 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0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30 분’ 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10 분’ 임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견적서 합의서 사건 당시에 대한 현장사진,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