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6 2015고단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진주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타민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H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일부 양성),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3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0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