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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1 2015고단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한일병원 앞길에 주차된 C 아반떼XD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진주시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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