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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6 2014고단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진주시 E아파트 101동 1102호 친구 F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21:30경 위 아파트에서 위 F이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2014. 5. 28. 10:25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모텔 308호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등 채취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I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게 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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