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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가합51277
리스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378,1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퀵 서비스 등 운송 ㆍ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ㆍ 공급 업체로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을 통해 ‘F’ 프로그램을 전국 각 지사에 공급하여 배달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9. 7. 1. D의 오토바이 렌 탈 및 매매, 수리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이다.

회사 분할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오토바이 렌 탈 및 매매, 수리 사업 부문에 관계된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 모든 계약 및 소송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D로부터 이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하 회사의 분할 전후를 통틀어 ‘ 원고’ 라 한다). 원고는 ‘F’ 프로그램을 공급 받는 전국 지사와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 렌 탈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2017. 10. 13. 상호를 ‘ 주식회사 G’에서 ‘ 주식회사 B’ 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F 부천 중동 지사 ’를 운영한 회사이다.

오토바이 임대차계약 등 체결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6. 14. 오토바이 리스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업무 협약 서에 따르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오토바이 리스 사업과 관련하여 리스 오토바이 판매 및 홍보, 관리에 관한 업무 제휴 점으로 지정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 부터 리스한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임대 오토바이’ 라 한다 )를 관리하고 원고에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② 원고 또는 피고 회사가 관련 법규나 본 협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 일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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