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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7나8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T’라 한다

), F 주식회사(F 주식회사의 금융자동화사업부는 2013. 1. 1. F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분할과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C'라 한다

), G 주식회사[G 주식회사는 2011. 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인수되어 피고 D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고,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인수 및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E’라 한다

), D은 금융자동화기기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2) 원고는 H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I그룹의 IT인프라를 전담하면서 피고들과 금융자동화기기 구매계약 및 개체(改替)용역계약 신권 발행에 따라 기존 금융자동화기기가 신권 입출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기기의 부품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한다.

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의 구조 및 특징 1) 금융자동화기기의 종류 및 구조 등 가) 금융자동화기기는 은행, 우체국, 기타 금융회사의 고객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직접 현금 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금융자동화기기 중 대표적인 것은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이하 'ATM기‘라 한다), 현금자동출금기(Cash Dispenser)이다.

ATM기는 현금 및 수표의 입ㆍ출금 외에 통장자동정리, 각종 카드업무, 송금, 보험료 및 적금의 납입 등 은행 창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현금자동출금기는 현금 및 수표의 출금과 카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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