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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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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모아코퍼레이션(이하 ‘모아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C’라는 브랜드로 주문배달대행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 13.경 모아코퍼레이션과 사이에 가맹비 7,000만 원으로 총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D지역 총판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달대행업을 해 오던 중,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2014. 1. 23.~2015. 1. 22.)으로 하여 ‘주문대행(B2C) 배달의 왕국 및 배달대행(B2B) C 지역지점계약(D지역)’(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점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효율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원고의 D지점과 피고의 D총판 사무실을 통합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소속의 배달기사가 수행하는 배달대행금액 중 1콜당 200원을 피고가 공제(프로그램에서 자동 차감)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0. 피고의 사무실에 입주하여 콜센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사업진행 및 공동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피고와 불화를 겪다 2014. 3. 27.경 피고의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무실을 분리한 후 2014. 5. 23.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였다.

바. 피고는 사무실을 분리한 2014. 3. 27.경부터 2014. 5. 23.까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수한 배달대행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콜당 2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는데,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제한 수수료는 합계 4,850,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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