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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75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서울 E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충청북도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이다. 2) 또한 피고 B은 기업집단 F의 계열회사로서, C, 주식회사 G(이하 회사의 명칭을 언급하면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H 등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계열회사와 함께 전국 78개 종합유선방송구역 중 8개의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이다.

3) 원고, 피고 B과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 중 전문 홈쇼핑사업자는 I, J(역시 기업집단 F의 계열회사이다

), K 등의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홈쇼핑사업자는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달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을 통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구조로 되어 있다. 즉 홈쇼핑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홈쇼핑방송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4) 한편 C은 당초 이 사건 피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28.로 피고 B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피고 B은 원고 발행주식 4,023,600주 발생주식 총 수 중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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