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나150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6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E(F생)와 보험기간을 2017. 12. 24.부터 2018. 12. 24.까지로 하여 G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프로미카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제1심 피고였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퀵서비스 등 운송ㆍ물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 업체로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통해 ‘I’ 브랜드 및 프로그램으로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이 운전한 J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B는 2019. 7. 1. 오토바이 렌탈 및 매매, 수리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C 주식회사를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하였고, 회사분할계획서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위 오토바이 렌탈 및 매매, 수리 사업 부문에 관계된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 모든 계약 및 소송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B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하 회사의 분할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 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용에 관한 계약 1) 피고 회사는 2017. 7. 12.경 충주시에 있는 ‘K’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 사업자인 L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오토바이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오토바이를 L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별지1과 같다.

2) 피고 회사는 2018. 7. 14.경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8. 7. 14.부터 2019. 7. 14.까지로, 보험종목을 대인배상Ⅰ,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