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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정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약속을 미루고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자신과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자화장실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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