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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55세, 여) 마트에서 구입한 꼬막문제로 마트업주와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왜 꼬막이 잘까지 못하냐, 꼬막은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참견한다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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