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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7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회의를 마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난방비 문제로 항의를 하는 자신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 D(63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전치 21일간의 흉부좌상,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인 D,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관리사무소 계단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계단을 올라가 아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가슴을 세 번 밀쳤다. 자신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인회장(F)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사람(피고인)을 밀쳤겠느냐”고 이야기 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관리사무소 계단에서 피고인이 노인회장(F 으로부터 맞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D이 계단으로 올라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려가자”라며 노인회장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한 번 밀쳤다.

당시 경찰관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저 여자 피고인 가 밀치는 것 봤죠,

증인

좀 서주세요

"라고 이야기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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