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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3고정277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21: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 D(여, 56세) 등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다며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책상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D와 목격자 E, F, G, H, I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녹취록이 있다. 가.

먼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D는 사건 직후"벽에 기대고 있으면서 ‘이야기 좀 하고 가세요’ 하자 비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밀치며 나가려고 함, 그래서 허리가 삐끗해서 ‘왜 미느냐, 허리 아프게 하느냐’ 하자 '비키라구요

'하며 재차 밀었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피의자신문과 검찰대질신문 당시에"자신이 입구 벽 쪽에 서 있는데 출입문 밖에서 부녀회원과 입주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당시 부녀회원들과 입주자들은 피고인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가로막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키라고요’ 하기에, 자신이 '말씀을 하고 가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밀쳤다,

그래서 자신은 옆에 있는 책상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 벽에 붙어 서서 피고인에게 왜 밀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또 밀쳤다

"고 진술하였으며(다만 검찰에서는 앞에 있는 책상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 에서는"자신이 출입문 좌측 벽면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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