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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에 있는 기아 차제 2 공장 앞 횡단보도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기아 자동차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통과 하려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가던 피해자 C(46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쳐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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