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남 대학교 쪽에서 마산 남부 터미널 하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7세 )를 피고인 운전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골절,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