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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2019노882호,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2018노1653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첫 거래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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