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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21 2018노12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과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3월)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유기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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