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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99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557,506원 및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표 (가)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1994. 5. 30.자 2건, 1994. 6. 29.자, 1994. 9. 16.자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0머18915(2000가합661)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134,160,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1992. 7. 31.자, 1993. 12. 29.자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43529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168,216,001원 및 그 중 94,092,4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8,819,257원을 회수하여 위 조정금 및 판결금 중 주문 기재 금원과 같은 잔여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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