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피고, D는 2009. 9. 23. 광주시 E에 있는 F개발 사무실에서, D가 피고에게 가지는 광주시 G 외 1필지 337㎡ 매매 잔대금 5,8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도 위 채권양도에 동의한 사실, ②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유는, 원고가 D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③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D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자, D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피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D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D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2009. 9. 23.에 도래함을 전제로 2009. 9.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