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7: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부근 길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부근 길을 교대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