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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50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B는 2015. 1. 9.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앞 교차로를 남문구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차가 갑자기 감속함에 따라 감속을 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던 중 전도되어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 우측 뒷바퀴에 머리가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버스 운전자로서는 옆 차선에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는 경우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오토바이 부근 차량의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방어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버스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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