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과 모국인 태국을 방문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연이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