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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3 2021고단2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1. 16. 22:52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은행 포항시 지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64세) 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 내부에 구토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세 차비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1. 2. 20. 자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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