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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8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교회의 장로로, 2020. 6. 14. 10:40경 위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신도를 안내하고 있던 집사인 피해자 D(여, 39세)의 팔꿈치 부위를 오른팔로 세게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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