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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7436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59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 서구 B 대 595㎡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C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피고는 당초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인정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예정하였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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