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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420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11,7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부산 서구 C 대 11,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번호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1950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나아가 지상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토지의 소유자인 E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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