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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064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잡종지 11,27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서구 B 잡종지 11,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1.81㎡(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C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는 당초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인정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남용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예정하였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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