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74363 토지인도등
원고
주식회사 세다개발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59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5㎡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33.0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 서구 B 대 595㎡에 관하여 2015. 5.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C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피고는 당초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인정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냐. 권리남용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예정하였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윈 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상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미경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