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8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개인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LNG선 Cargo 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F 주식회사 G에서 하면서, 이 작업현장의 소속 근로자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작업 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G 2580 LNG선 3번 탱크 내 8단 비계발판(높이 24.5미터) 위에서 소속 근로자 I 등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탱크 누설검사의 일부인 멤브레인 용접부 반응페인트 청소작업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아 하도록 하면서 기존 구조물(공조덕트)이 철거되어 발판이 변경되었음에도 작업시작 전에 발판 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의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I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발판이 밀려서 생긴 개구부로 약 24.5미터 아래 탱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리 골절, 간장 타박상 및 출혈, 폐기흉 및 두부가 함몰되는 재해를 입어 84일 이상의 입원요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