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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5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로서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다가 내연관계를 맺은 C 와 2008년 겨울부터 동거 생활을 하던 중 출산한 피해 자가 위 C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 2011. 4. 15. 경 위 C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단독으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피해자로 인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 피해자의 양육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 자를 주택가 골목에 남겨 놓고 가는 방법으로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16. 20: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D 주택 대문 앞에 이불에 싼 피해자( 남, 당시 생후 6개월 )를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인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구 아동복 지법 (2010. 6. 4. 법률 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2호, 29조 4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자녀를 유기하여 어머니로서의 기본 적인 보호 양육의무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혼자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제 3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나, 참고적으로 적용하면 주형은 유기 학대 2 유형의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에서 정하여야 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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