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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51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 경 의정부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3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있던 중 노래방 ‘ 도우미’ 신청을 하여 ‘ 도우미’ 로 온 피해자 F( 가명, 여, 50세) 와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직전 ‘ 도우미’ 로 들어왔다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10여분 만에 나가 버린 다른 ‘ 도우미’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 쓰레기 같은 년, 걸레 같은 년들이 내가 허벅지,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10분 만에 나갔다.

그 년 가만 안 두겠다.

너도 똑같은 년이다.

쓰레기 같은 년, 너도 함부로 팁 주면서 개처럼 생각할 거고 다음에 와서 양주 먹고 테이블에 5만 원 짜 리 뿌려 놓고 항문으로 집어 가라고 할 거다.

내가 검사, 형사들 아는 사람 있으니까 불법 도우미들 다 단속하게 만들겠다” 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리고, “ 씨 발년 들아, 20만 원 주면 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아래쪽으로 숙이도록 세게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 내 좆을 빨아 라 ”라고 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앉아 있던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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