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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4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산시 태안군 C에 있는 건축 숙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천에 2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가 있는데, 3달 정도 공사를 하면 5,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착수금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경 토지주와 공사시공업자 E 사이에 계약금이나 공사대금 지불 없이 시공업자인 E이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 전액을 받아가는 조건의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위 E은 공사 진행을 위한 기초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E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언질만 받았을 뿐 토목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의 능력도 없고, 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고, 거래통장도 전부 압류되고, 재산은 아무 것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궁핍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2013. 6. 20. 3,000,000원, 2013. 6. 24.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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