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56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14: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위 공사 시공업자인 피해자 E(51 세) 이 자신이 요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인부 등이 작업 중이 던 위 공사 현장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인 전공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 건물 옥상에 설치된 작업 전선을 절단하고,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현장의 철제 구조물 4개를 절단하고, 산소 용접기 산 소통을 리프트 차량 뒷부분으로 밀어 넣는 등 그 작업을 방해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공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 건물 옥상에 설치된 작업 전선을 절단하던 중, 그 곳 현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F(24 세) 이 피고인에게 전공 펜치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약 4~5m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전공 펜치를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795] 피고인은 2017. 3. 1. 14:00 경부터 17:0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위 공사 시공업자인 피해자 E(51 세) 이 자신이 요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H 등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사기꾼 아, 공사를 나에게 줬음에도 왜 다른 공사 업체에 공사를 주느냐,
돈을 준다고 했음에도 왜 안 주느냐,
병신새끼,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