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30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9:35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32번 길 17 동남아파트 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부주의로 떨어뜨린 그 소유인 르 꼬끄 천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8,000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의자 특정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