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2:35 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83 용지 역 방면 지상 철 3호 선에서, 피해자 B( 여, 21세) 이 열차 내에서 부주의로 분실한 그녀 소유 병원 실습 복과 출입카드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