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02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53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가양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걸어가던 중 떨어뜨린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서울시 우 대용 교통카드 신청서 사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